내년부터 중소기업 지정, 3년 평균 매출 기준으로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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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소기업 지정 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됩니다.
그동안은 근로자 수나 자본금 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로 400억·600억·800억·1천억·1천500억원 등 5개 그룹으로 나눠 적용됩니다.
또 중소기업을 졸업했더라도 이후에 다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면 3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 제도는 처음 1회로 제한되고, 인수합병(M&A)으로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기업과 창업 1년 이내 기업에도 중소기업 졸업 유예 자격을 부여합니다.
중소기업청은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범위 개편을 핵심 내용으로 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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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소기업을 졸업했더라도 이후에 다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면 3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 제도는 처음 1회로 제한되고, 인수합병(M&A)으로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기업과 창업 1년 이내 기업에도 중소기업 졸업 유예 자격을 부여합니다.
중소기업청은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범위 개편을 핵심 내용으로 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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