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가 지난 2월 마약류 수면제 복용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은 이병헌과 이민정의 결혼식 하객 참석 당시의 모습. 사진=변성현 기자
에이미가 지난 2월 마약류 수면제 복용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은 이병헌과 이민정의 결혼식 하객 참석 당시의 모습. 사진=변성현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류 수면제 복용

에이미(32·이윤지)가 지난 2월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에이미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엔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수십 정을 건네받아 이 중 일부를 복용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당시 에이미는 이미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상황이다. 또한 얼마전 이른바 '해결사 검사' 사건에도 연루된 바 있기에 수사 결과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예정이다.

또한 에이미는 자신의 성형수술을 맡았던 의사로부터 프로포폴을 재투약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를 다시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며, 투약하려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는 약물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