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재정…'페이고法' 뭉개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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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고'로 나라 곳간 지키자
무상버스·100원 택시…재원 외면 '선심성 공약' 쏟아져
무상버스·100원 택시…재원 외면 '선심성 공약' 쏟아져

페이고(pay-go)는 ‘pay as you go(번 만큼 쓴다)’의 줄인 말로, 중앙이나 지방 정부가 새로운 재정 지출 사업을 추진할 때 이에 상응하는 세입 증가나 지출 축소 등 재원 조달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국회가 페이고 도입에 미온적인 데는 이유가 있다. 현재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은 페이고 원칙을 정부는 물론 의원입법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의원들이 지역구의 표를 얻기 위해 ‘포퓰리즘(대중 인기 영합주의)’ 법안을 양산해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페이고가 도입되면 자신들의 권한이 축소될 것이란 이유로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다.
페이고 원칙 없이 예산이 낭비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서울시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건 ‘3무정책’(무상보육·무상급식·무상의료)에 따라 보편적인 복지를 시행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해 올봄부터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초등학생 돌봄교실 혜택을 줄였다. 표를 얻기 위해 재원 대책 없이 내놓은 공약 때문에 정작 필요한 곳에 지원해야 할 예산이 ‘펑크’난 것이다.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자체의 복지 사업도 중앙정부의 매칭 지원이 없으면 시행할 수 없는 만큼 국회에서 재정준칙에 따라 정부 사업을 감시했다면 무상복지 같은 무리한 공약은 애초 태어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충영 전 규제개혁위원장(중앙대 석좌교수)은 “정치적 목적의 입법을 막도록 국회 스스로 규제하는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