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년부터 5년간 판사를 현행보다 500명 이상 늘린다. 법원이 판사 증원에 나선 것은 7년 만이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을 개정, 내년부터 5년간 매년 100명씩 판사를 증원해 현재보다 20% 정도 판사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판사 한 명이 한 해 처리하는 사건이 수백건으로 과도한 점, 파산법원 신설 추진 등을 고려한 대책이다.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은 2007년부터 판사 정원을 2844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판사 정원은 1995년 1724명, 2001년에는 2074명이었다. 대법원은 올해 안으로 이 법을 개정해 3300명 이상으로 판사 정원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포함한 전체 판사는 2739명이다.

법원은 법 개정을 통해 판사들의 과도한 업무량을 조정할 계획이다. 판사가 자신이 맡은 사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2012년 대법원을 제외한 전국 70여개 법원의 최근 3년간 판사 1인당 1년간 재판 처리 건수는 671건이다. 매년 사법부에 접수되는 전체 사건은 180만건에 이른다. 지난해 10월 서영교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과 고등법원, 특허법원을 제외하고 지난해 법원별 판사 1인당 사건 처리 건수는 부산지법 동부지원 1195건, 대구지법 서부지원 1093건, 마산지원 1012건, 군산지원 994건, 서울동부지법 978건 순이었다. 사건 처리 건수가 1200여건이면 휴일을 제외할 경우 하루 5건씩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