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2일 간첩 증거조작 의혹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다시 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당초 사건을 배당한 형사합의24부에 국정원 직원을 친척으로 둔 재판부원이 있었다"며 "재판부 요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형사합의26부에 다시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비슷한 이유로 사건을 재배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