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지방세 과세권한을 놓고 의견이 대립할 경우 안전행정부가 중재할 수는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서울시가 일부 리스차 업체에 대한 지방세 과세권이 인천시에 있다고 한 안행부의 결정은 서울시의 자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라며 안행부 장관을 상대로 2012년 12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대한 헌재의 답이다.

헌재는 “안행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를 받아 과세권 귀속에 관한 결정을 할 권한은 있지만 이는 행정적 관여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따라서 서울시는 안행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과세 처분을 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헌재는 “지방세 과세권은 지자체의 자치사무이자 권한”이라며 “안행부 결정으로 인해 서울시의 자치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심판 청구는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2012년 9월 9개 리스차 업체가 서울에 본점을 두고도 인천, 제주, 경남 등 다른 지역에 허위사업장을 마련하고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위장신고했다며 1900억원의 취득세를 추징했다. 자동차를 등록하려면 자동차 공채를 매입해야 하는데, 서울시의 지방채매입률(차량가액 대비 지방채매입액 비율)이 20%에 달하는 반면 인천, 제주, 경남 등은 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리스업체로부터 받은 취득세 199억원을 다시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인 인천시는 안행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안행부는 취득세 과세권이 인천시에 있다고 결정했다. 리스차 업체는 안행부의 과세권 결정을 근거로 서울시를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과세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김연중 서울시 세제과장은 “안행부의 과세권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이를 근거로 낸 과세취소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민/양병훈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