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희망콜 센터] 스몰비어 형태 맥주전문점 창업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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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Biz 성공 자영업 길라잡이
차입금은 투자비의 30% 이내로…추가비용 대비해 예비비도 필수
차입금은 투자비의 30% 이내로…추가비용 대비해 예비비도 필수
![[자영업 희망콜 센터] 스몰비어 형태 맥주전문점 창업하려면](https://img.hankyung.com/photo/201403/AA.8524164.1.jpg)
A.업종에 관계없이 예비창업자라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 관리, 고객서비스, 상권입지 선정 등 다 힘든 일 투성이지만 창업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자금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됩니다. 의뢰인처럼 창업 초보자는 자금이 적게 드는 소자본 형태의 창업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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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자금들은 예비비(총 소요 자금의 20% 정도)에 포함시켜도 무방합니다. 자기 자금만으로 사업하는 것이 좋지만 대개는 금융권이나 친지의 돈을 빌리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 차입금 비중이 총 비용의 30%를 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곳에 비용 지출이 돼 낭패를 당하기 쉬우므로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총 자금의 20% 정도는 예비비로 꼭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경험자들의 조언입니다.
사실 의뢰인이 선택한 스몰비어 전문점과 같은 소점포 사업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점포임대비(권리금 및 보증금) 정도는 자기 자본으로 조달해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화 기간이 길어져도 버텨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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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것은 사채를 끌어다 쓰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차입 금액과 이자 상환 방법을 명확히 명기해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 놓아야 합니다. 대출이 필요한 경우라면 창업자금 대출기관과 상품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자 대비 수익성에 호환되는 금액만큼의 자금만 대출받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정리=강창동 유통전문기자 cdkang@hankyung.com
도움말=안정훈 (주)한국창업경영연구소 상무 icanbiz@hanmail.net
한경 ·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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