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야간시위 금지는 한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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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2시까지 허용해야
헌법재판소는 일몰 시간대에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27일 결정했다. 그러나 일몰 시간대 시위 금지 전체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 밤 12시 전까지 금지만 헌법에 위반된다고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지나친 제한”이라며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낮 시간이 짧은 동절기 평일에는 직장인이나 학생이 사실상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할 수 없게 돼 시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밤 12시 이후의 금지를 합헌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모든 시간대에서 이 사건 법률 적용을 중지하면 공공의 질서 내지 법적 평화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밤 12시 이후의 시위를 금지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조항은 옥외집회·시위의 금지 시간을 규정한 집시법 10조와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23조 3호다. 헌재는 2009년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해 ‘일정 시간 동안 추가 입법을 하지 않으면 법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의 별도 조치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옥외집회가 아닌 시위에 대해서는 해당 법 조항이 계속 적용돼 왔다. 2008년 촛불시위를 하다 기소된 강모씨와 조모씨는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재에 따르면 ‘시위’는 다수의 사람이 공동 목적을 가지고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헌재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지나친 제한”이라며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낮 시간이 짧은 동절기 평일에는 직장인이나 학생이 사실상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할 수 없게 돼 시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밤 12시 이후의 금지를 합헌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모든 시간대에서 이 사건 법률 적용을 중지하면 공공의 질서 내지 법적 평화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밤 12시 이후의 시위를 금지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조항은 옥외집회·시위의 금지 시간을 규정한 집시법 10조와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23조 3호다. 헌재는 2009년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해 ‘일정 시간 동안 추가 입법을 하지 않으면 법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의 별도 조치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옥외집회가 아닌 시위에 대해서는 해당 법 조항이 계속 적용돼 왔다. 2008년 촛불시위를 하다 기소된 강모씨와 조모씨는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재에 따르면 ‘시위’는 다수의 사람이 공동 목적을 가지고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