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양 남부에 추락한 것으로 결론 내려진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승객 보상금이 국적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미국 CNBC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항공사는 기본적으로 몬트리올조약에 따라 승객당 17만6000달러(약 1억9000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차이는 이후 추가 소송을 통한 보상금에서 생긴다. 미국 시민은 미국 내에서 재판을 받아 800만~1000만달러(약 100억원)를 받을 수 있는 반면 다른 국적 승객 가족들은 100만달러(약 10억원) 미만을 받게 될 것이라고 CNBC는 전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