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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위한 휴학' 95개大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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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운영 매뉴얼' 배포
    대학생이 창업을 위해 최대 2년까지 휴학할 수 있는 창업휴학제를 도입한 대학이 올해 95곳으로 늘어난다. 또 실제 창업에 앞서 창업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현장 실습을 해도 학점으로 인정받게 된다.

    교육부는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각 대학에 배포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창업휴학제는 학생이 전공(복수전공 포함) 관련 분야에서 창업하면 최대 2년까지 연속 휴학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말 기준 15개 대학이 도입했다. 교육부는 이번 매뉴얼을 통해 관련 전공 분야가 아니더라도 대학 내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 창업휴학을 할 수 있게 했다. 단 금융 및 부동산,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의 업종은 창업휴학이 허용되지 않는다.

    휴학 신청하기 한 달 전에 창업했거나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창업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창업휴학과 일반휴학은 별개이므로 일반휴학제도와 연계하면 3년 이상 휴학할 수 있다.

    학업과 창업준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창업 준비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도도 마련됐다. 대학 전임교원이 지도교수로 참여한 창업동아리 활동에 대해 ‘창업실습’ 교과로 한 학기 3학점, 연간 6학점 이내로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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