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칼럼] 利權도 민주화하는 규제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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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이 투쟁이 되는 명분 국가
제사상과 상복을 다투는 전통
관료에 의한, 관료를 위한,···
정규재 논설위원실장 jkj@hankyung.com
제사상과 상복을 다투는 전통
관료에 의한, 관료를 위한,···
정규재 논설위원실장 jkj@hankyung.com
의사들은 준법투쟁을 한다. 병원은 돌아가지 않는다. 철도 노조원도 준법투쟁을 한다. 철도는 겨우겨우 돌아간다. 법을 지키는 것이 투쟁이 되는 이상한 나라다. 놀랍게도 규제를 지키지 않기에 나라가 돌아간다. 모두가 범법자다. 만일 공무원들이 준법투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 사회는 올스톱 될 것이다. 식당과 가게는 문을 닫는다. 대부분 빌딩들엔 철거명령이 떨어진다. 건축법 위반들이다. 기업들은 벌금, 과징금, 과태료, 세금을 내느라 공황에 빠진다. 그렇다. 대한민국은 적당히 게으르고, 적당히 눈을 감고, 적당히 돈을 받는 공무원이 있기에 돌아간다. 갑자기 그들이 고마워진다.
관료들은 규제 덕분에 살아간다. 온갖 산하단체나 기관의 이사장,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대부분은 관료 출신이다. 갈수록 그렇다. 산하단체 낙하산을 세어 보면 그게 바로 규제권력의 크기다. 한때는 모피아였다. 각종 장려정책을 거머쥐고있는 산업부도 막강하다. 요즘은 노조조차 관료들을 선호한다. 단체도 기업도 전직 관료를 모시지 못해 안달이다. 로펌도 그렇다. 10대 로펌에는 전직 고위 세무공무원만도 60명이다. 회계법인도 긴 말이 필요 없다. 여기서는 장관 출신들까지 열심히 노후를 경영한다. 요즘은 공정위와 감사원의 퇴물들이 갑자기 잘나간다. 경제민주화 법률들이 쏟아지면서 끗발은 골고루 퍼져 나간다. 그렇게 이권도 평준화, 민주화된다. 규제 사회는 참 자비롭다. 누구 하나 굶기는 법이 없다. 그렇게 기득권은 풍성해진다.
규제의 강도와 복잡성이 높아질수록 관료 몸값도 비싸진다. 전직의 몸값은 현직의 노후 보장액이다. 그렇게 관료에 의한, 관료를 위한, 관료 공화국이 돌아간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어깨에도 힘이 들어간다. 여의도 국회에서는 꼭 ‘존경하는’ 이라는 단어를 써야 한다. 참 이상하다. 규제는 곧 입법이다. 법조인도 숟가락을 들고 뛴다. 준법지원인은 그렇게 태어났다. 상법도 갈수록 복잡해진다. 최근의 민법개정안도 곰곰 생각해보면 변호사 일감 만들기인 것 같다. 아뿔싸!
규제는 끝장토론의 그날도 만들어졌다. 교육부는 ‘대학생 집단연수 시 안전확보를 위한 매뉴얼’을 각 대학에 내려 보냈다. 이제 대학생 MT에조차 유치원생 수준의 보호의무가 의무화되었다. 교육부는 규제 항목을 하나 더 챙겼다. 끝장토론의 그날 하루에만 17건의 의원입법이 접수되었다.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발암물질 등의 관리 및 암 예방 특별법안’도 그중 하나다. 암(癌)에 대한 자애로운 국가의 지극한 관심을 표명한 이 법안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종합적인 암예방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를 규정한다”고 선언한다. 비장함이 3·1독립선언서 수준이다. 국가는 암예방 계획을 작성 발표하고, 대통령 위원회를 두며…등, …등, …등, …등으로 이어지는 길고 긴 보고와 조사, 검증과 조치를 요구하는 국가와 지자체와 국민의 책무와 명령들이 포함되었다. 국립암예방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민간차원의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각종 지원과 지원 절차가 빠질 리가 없다. 고마워 눈물이 난다. 국회가 혹 사망금지법이나 불행금지법은 안 만들어주나. 그러나 이런 조치들은 서서히 암덩어리 규제로 발전한다. 선의로 만들어진 규제법에 악마들이 서식한다.
그렇게 가부장적 주자학 국가는 되살아났다. 소위 공동체주의는 좌익 성향과 본질이 같다. 자유와 이윤과 장사꾼의 행동을 범죄화하고픈 원초적 욕망은 주자학과 좌익의 본성이다. 이들은 시장을 규율하고 인간 행동의 교정을 명령하는 완전한 관료사회를 꿈꾼다. 능률과 실질이 아닌 명분과 형식의 사회다. 제사상 진설(陳設)로 당파를 만들고 상복으로 붕당 투쟁을 하는 그런 전통의 국가다. 실로 곰팡내가 난다. 비생산인구며 기생인구인 양반들이 만들어 내는 사농공상의 오랜 전통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것이 지금 막 전쟁을 시작한 적(敵)의 진정한 실체라는 것을 아시는지…?
정규재 논설위원실장 jkj@hankyung.com
관료들은 규제 덕분에 살아간다. 온갖 산하단체나 기관의 이사장,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대부분은 관료 출신이다. 갈수록 그렇다. 산하단체 낙하산을 세어 보면 그게 바로 규제권력의 크기다. 한때는 모피아였다. 각종 장려정책을 거머쥐고있는 산업부도 막강하다. 요즘은 노조조차 관료들을 선호한다. 단체도 기업도 전직 관료를 모시지 못해 안달이다. 로펌도 그렇다. 10대 로펌에는 전직 고위 세무공무원만도 60명이다. 회계법인도 긴 말이 필요 없다. 여기서는 장관 출신들까지 열심히 노후를 경영한다. 요즘은 공정위와 감사원의 퇴물들이 갑자기 잘나간다. 경제민주화 법률들이 쏟아지면서 끗발은 골고루 퍼져 나간다. 그렇게 이권도 평준화, 민주화된다. 규제 사회는 참 자비롭다. 누구 하나 굶기는 법이 없다. 그렇게 기득권은 풍성해진다.
규제의 강도와 복잡성이 높아질수록 관료 몸값도 비싸진다. 전직의 몸값은 현직의 노후 보장액이다. 그렇게 관료에 의한, 관료를 위한, 관료 공화국이 돌아간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어깨에도 힘이 들어간다. 여의도 국회에서는 꼭 ‘존경하는’ 이라는 단어를 써야 한다. 참 이상하다. 규제는 곧 입법이다. 법조인도 숟가락을 들고 뛴다. 준법지원인은 그렇게 태어났다. 상법도 갈수록 복잡해진다. 최근의 민법개정안도 곰곰 생각해보면 변호사 일감 만들기인 것 같다. 아뿔싸!
규제는 끝장토론의 그날도 만들어졌다. 교육부는 ‘대학생 집단연수 시 안전확보를 위한 매뉴얼’을 각 대학에 내려 보냈다. 이제 대학생 MT에조차 유치원생 수준의 보호의무가 의무화되었다. 교육부는 규제 항목을 하나 더 챙겼다. 끝장토론의 그날 하루에만 17건의 의원입법이 접수되었다.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발암물질 등의 관리 및 암 예방 특별법안’도 그중 하나다. 암(癌)에 대한 자애로운 국가의 지극한 관심을 표명한 이 법안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종합적인 암예방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를 규정한다”고 선언한다. 비장함이 3·1독립선언서 수준이다. 국가는 암예방 계획을 작성 발표하고, 대통령 위원회를 두며…등, …등, …등, …등으로 이어지는 길고 긴 보고와 조사, 검증과 조치를 요구하는 국가와 지자체와 국민의 책무와 명령들이 포함되었다. 국립암예방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민간차원의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각종 지원과 지원 절차가 빠질 리가 없다. 고마워 눈물이 난다. 국회가 혹 사망금지법이나 불행금지법은 안 만들어주나. 그러나 이런 조치들은 서서히 암덩어리 규제로 발전한다. 선의로 만들어진 규제법에 악마들이 서식한다.
그렇게 가부장적 주자학 국가는 되살아났다. 소위 공동체주의는 좌익 성향과 본질이 같다. 자유와 이윤과 장사꾼의 행동을 범죄화하고픈 원초적 욕망은 주자학과 좌익의 본성이다. 이들은 시장을 규율하고 인간 행동의 교정을 명령하는 완전한 관료사회를 꿈꾼다. 능률과 실질이 아닌 명분과 형식의 사회다. 제사상 진설(陳設)로 당파를 만들고 상복으로 붕당 투쟁을 하는 그런 전통의 국가다. 실로 곰팡내가 난다. 비생산인구며 기생인구인 양반들이 만들어 내는 사농공상의 오랜 전통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것이 지금 막 전쟁을 시작한 적(敵)의 진정한 실체라는 것을 아시는지…?
정규재 논설위원실장 jk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