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같은 사업을하면서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택배업인데요.



우체국 택배와 민간 택배회사 간 법률적용 이중잣대 문제를 지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리가 흔히 보는 택배차량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같아보이지만 이 두차량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차량의 번호판은 노란색. 즉 화물운송영업용 번호판입니다.



다른 차량의 번호판은 흰색으로 자가용 번호판입니다.



현행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이 흰색 번호판을 달고 택배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현재 민간 택배사 차량 3만5천여대 가운데 약 30%는 이렇게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며 영업용 차량 추가 공급에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늘어나는 택배 물량에도 구시대적 규제가 발목을 잡아 민간 물류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흰색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운영 중입니다.



우체국 택배는 어떨까?



민간택배와 달리 우체국 택배는 흰색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영업하는 것이 합법입니다.



같은 사업에 민간업자는 `운수사업법`을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존 우편물류 인프라를 바탕으로 택배사업을 하고 있어 특혜 논란까지 일고있습니다.



<인터뷰> 한국물류협회 배명진 국장

"우체국은 기존 네트워크가 구축 돼 있다. 전국 각 지방, 택배 중계도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민간 택배사들은 그 부분에 계속 신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이다"



최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도 "우정사업본부의 택배사업도 공기업이 민간사업 영역에 진출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은 바 있습니다.



택배업계에서는 이같은 부작용 해소 방법으로 택배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택배차량을 화물차량과 따로 분리해 관리해야 택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어 공정한 경쟁을 위해 우체국 택배에 대한 동일 법령 적용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자> 지수희 shji6027@wowtv.co.kr

일종의 특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우체국은 택배를 포함한 우편사업에서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영우 기자가 우체국 택배의 문제점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이부진 사장 `통큰 선행`··신라호텔 정문사고 택시기사 4억 배상 면제
ㆍ허지웅, 국민MC 유재석 `나는 남자다` 디스 논란··왜 시작도 안한 프로그램을?
ㆍ아무리먹어도 날씬한여성! 알고보니
ㆍ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김연주 결혼 `3개월 만에 뒤바뀐 신랑`
ㆍ연준 첫 금리 인상시기 `구체화`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