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증권업계 손톱 밑 가시는 바로 영업용순자본비율, NCR 규제입니다.



금융당국은 NCR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안이 마련될 지 의문입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증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은행의 국제결제은행 BIS비율처럼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지표로 영업용순자본을 총 위험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국내 5대 증권사의 평균 NCR은 약 500% 입니다.



이는 증권사들이 위험액의 5배에 달하는 돈을 쌓아놓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본 상위 5대 증권사 평균 NCR 360%보다도 윌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국내증권사에 대해 NCR 100%를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150%를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NCR비율이 120~150%인 증권사는 경영개선권고를, 100~120%는 경영개선요구를, 100%미만으로 떨어진 증권사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됩니다.



[인터뷰] 업계 관계자

"이런저런 요건을 맞추다보니까 더 낮추기에는 어려운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NCR이 유관기간이나 감독원에서 150% 잡기 시작하면서 올라가니까, 거기서부터 조금더 전체적으로 완화되거나 유관기관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일종의 줄세우는 부분이 있다. NCR 자체를 높은 것이 건전하니까 유관기관들의 요구사항이 증권사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외국에서는 거의 없거든요"



문제는 돈을 맡기는 연기금과 재무안전성을 따지는 신용평가사들은 더 높은 NCR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용평가사들은 가장 높은 NCR 500%를 요구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의 국고채전문딜러 자격요건과 연기금이 다소 기준을 낮췄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250% 이상의 NCR을 잣대로 삼고 있습니다.



증권예탁금은 증권금융이 100% 고객돈을 보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사에게는 또 하나의 건전성지표인 NCR이 이중규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로 자기자본 3조원이상 증권사들이 투자은행(IB)업무나 기업대출 업무가 가능해졌지만 NCR 규제 때문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이런 NCR규제 개선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빠른 시일내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터뷰] 금융당국 관계자

"(이번에) 발표하는 내용은 NCR 산출하는 체계부터 바꿔가지고서 거기 들어가는 내용들은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될 겁니다. 산출방식부터 기존에 비율로 되어있는 총위험액으로 나누는 비율체계가 증권사들의 자본적정성 비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NCR 체계 자체를 변경할 겁니다"



금융당국은 현행 자본적기시정조치 기준인 150%는 유지하되 증권사의 해외법인 설립이나 인수합병의 경우에 다소 탄력적으로 NCR 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개인투자자 보호와 증권사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으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NCR 규제.



폐지가 어렵다면 NCR비율을 낮춰주든가 아니면 순자본 인정 범위를 넓히는 등의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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