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직 퇴직 후 법무법인(로펌)에 재취업할 때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각 부처 차관 이상에서 판검사를 포함한 1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4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 및 법원 등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행부는 취업심사 대상을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급 이상 법관과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이상 검사, 행정부 1급 이상인 재산공개 대상 공무원으로 확대해 그 인원을 30여명에서 200여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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