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부터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놀이터는 내년 1월까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놀이터는 폐쇄된다. 검사에서 불합격한 놀이터는 개보수를 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놀이터에서 부서진 놀이기구 등에 따른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설치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한 것이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으로 전국 놀이터 중 설치검사를 받은 곳은 6만2519곳 중 4만4537곳으로, 71.2%에 달한다. 문제는 놀이터 숫자가 가장 많은 아파트 단지다.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의 평균 설치검사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안행부 측은 “설치검사에서 불합격할 경우 아파트 주민들이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활용해 스스로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설치검사를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놀이터 한 곳 보수에는 최소 3000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비용이 든다.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정글짐 한 개 설치비용만 3000만~4000만원에 달한다. 2008년 관련법 제정 이전에 만들어진 놀이터의 경우 실질적인 안전 여부와 상관없이 법으로 정해진 규격품을 사용하지 않아 설치검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기초자치단체들은 아파트 놀이터 시설지원은 엄두도 못 낸다. 그럼에도 안행부는 지자체가 해야 할 ‘지방사무’라며 예산 지원 한 푼 없이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법은 필요하다. 다만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무작정 놀이터를 폐쇄하는 것도 답은 아니다. 정부가 예산 지원을 늘려 시설 개선에 앞장서거나, 검사 기한을 좀 더 유예해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강경민 지식사회부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