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권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전날 오후 4시께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주민 허모(48)씨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허씨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시끄럽게 한다"며 허씨의 집을 찾아가 항의하다 말다툼이 격해지자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작년 9월 이 아파트로 이사 온 뒤 층간소음 문제로 허씨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었으며 이 문제로 아파트 경비원까지 중재에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따지러 가면서 겁만 주려고 했는데 싸우다 보니 화가나 순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br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