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은행 영업점에서 자체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형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한 것에 대해 은행들이 반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은행 영업점의 모든 직원을 잠재적인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최근 규제 완화 분위기에도 명백히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1일 자체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긴 은행법 개정안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들에 통보했다. 개정안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2월 대략적인 부분이 발표됐다. 금융위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의견수렴 차원에서 은행들에 공문을 보냈다.

은행들은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가 공문을 받아보고 화들짝 놀라는 분위기다. 은행들이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신설되는 34조 3항이다. 여기엔 은행이 지켜야 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다. 이 중 △은행의 자체감사 및 영업점의 자점감사 △영업점 및 국외현지법인·국외지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개정안 67조)돼 있다.

현재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은 감독규정에 나와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은행이 자체 징계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징계 수준을 징역이나 벌금으로 강화했다.

한 시중은행의 준법감시인은 “자점감사는 영업점마다 한 명씩 있는 부지점장급 이상의 관리인이 매달 다른 직원들에게 돌아가며 자체 영업감사시키는 것을 뜻한다”며 “모든 은행원이 자신의 소관 업무뿐 아니라 영업점 전체에 대한 사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행들도 정보유출, 국민주택채권 위조, 해외지점 부당대출 등 최근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징역 관련 조항까지 만들어가며 법을 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금융사고 예방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영업점에서 매일 해야 하는 자점감사에까지 징역형을 도입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