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권 간담회에서 법률상 규제뿐만 아니라 '금융현장의 숨은 규제'도 찾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현장의 숨은 규제'는 금융회사에 대한 지침·지도(전화지도)·규제와 함께 금융공기업 등의 내규 등도 포함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행정지도, 실무해석·의견, 해설서·매뉴얼 등과 협회 주관으로 만든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업무처리방안 등에 대한 개선도 추진된다.

금융공기업 등의 내규와 관련해서는 자체 인사·보수 규정 등 내부행정 사항이 아닌 이용자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규정과 업무처리지침, 세부세칙 등이 검토 대상이 된다.

공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면서 규제개혁위원회와 같은 제3의 기관의 점검을 받지 않는 금융공기업·증권유관기관·공공적 성격의 기관이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기관별로 외부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관장 책임하에 숨은 규제 개선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TF를 상시로 운영해 사전에 신설·변경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모든 규제나 업무처리 절차 및 업무 방법상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규제·불편사항의 10%를 폐지·완화·합리화 등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원 분석과 이용자 대상 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도 개선하고 불편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민원 분석은 기관별 과거 3년간 민원을 모두 조사하고, 유형별로 정리해 개선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특히 금감원은 '검사보고서'를 분석해 지적·유의·개선사항 등을 유형화함으로써 개선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나 해당 기관 이용자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도 실질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기관별로 이달 중 TF를 구성해 '금융현장 숨은 규제' 목록을 만들기로 했다.

4~5월 중에는 민원 분석과 이용자 대상 조사를 하고, 기관별 목록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6월에는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은행이 증권·보험업까지 겸업할 수 있는 유니버설뱅킹 허용이나 권역 간 칸막이 제거와 같은 큰 그림 아래에서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인인증서 사용이 간편 결제를 어렵게 하고 국제 온라인상거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다양화를 추진하고, 개인만 프리워크아웃을 할 수 있는 저축은행의 경우 법인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술평가모형을 만들어 예비창업자가 보증 평가 시 최하등급을 받는 구조도 바꾸고 정책자금 지원 시 매출액이나 재무비율만 따지는 관례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창업 초기 벤처기업이 벤처캐피탈로부터 전환사채 형태로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경우 부채 비율이 급상승해 정부 연구개발(R&D) 자금을 받지 못하는 부분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