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경위·국정원 직원 연루 확인 뒤 구속영장 청구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문서 위조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61)씨를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2일 이날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5일 자살을 기도한 이후 치료를 받아온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에 찾아가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팀 조사실로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에게 위조 사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문서 위조에 직접 가담한 김씨를 증거조작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로 보고 신병 확보를 검토해 왔다.

탈북자 출신으로 중국 국적을 취득한 김씨는 그동안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국정원 협조자로 활동한 인물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국정원 직원을 만나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34)씨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서 입수를 요구받았다.

중국으로 들어간 김씨는 싼허변방검사참의 관인을 구해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만들어 이를 국정원에 전달했고,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를 검찰은 법원에 증거로 제시했다.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15분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호텔 508호 객실에서 흉기로 자해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소환조사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했고 국정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자살 기도 이후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가 상태가 호전돼 지난 10일 일방병동으로 옮겨졌다.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김씨를 상대로 문서 위조 및 국정원 직원 개입 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이르면 이날 중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김계연 기자 pdhis959@yna.co.krda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