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경북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 현장에서 후배 구조를 하다 목숨을 잃은 고 양성호 씨가 의사자로 인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6일 2014년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살신성인의 표본이 된 故 양성호氏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 유족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질 예정입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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