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 진상조사와 관련, 3일 중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양국 형사사법공조 조약·규칙에 따르면 법무부가 중국 측에 사법공조 요청서를 발송하면 양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서류, 기록의 송달 및 증거물 제공, 압수수색 및 검증, 진술 청취 등의 절차에서 협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