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여성의 자녀
[이슈 & 포인트] 사각지대 놓인 한부모 양육비제도
양육비에 대한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몇 년 전 이혼을 했는데, 남편이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처음 몇 달은 양육비를 제공했으나 이후엔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한 해법은 법원에 양육비이행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양육비지급명령을 받은 뒤 이를 지키는 경우가 2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지난해 여성가족부가 2010~2012년 양육비 지급 재판 대상자 708명 조사) 법원 명령을 이처럼 어길 수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혼 여성이 법원 명령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이유로 먼저 ‘(전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주지 않는다’가 무려 37.9%에 달했다. 이어 ‘연락 두절’(27.3%), ‘전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21.3%), ‘전 배우자의 협박 등으로 포기’(5.7%) 등의 순이었다.

이혼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을 동시에 하기 위해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법원 청구를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결국 몇 년에 걸쳐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전 남편이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회피할 때는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 결국 혼자 자식을 맡은 이혼 여성은 궁핍한 생활로 전락하게 되고 이는 새로운 사회 문제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최근 정부가 도입키로 한 한부모 가족을 위한 ‘양육비 이행지원기관’ 설립은 주목할 만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부모는 아동과의 동거 여부를 떠나 양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는 아동이 적절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필요에 따라 부모가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을 보충할 책임이 있다. 이런 세계적인 협약에 따라 한국도 양육비 이행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혼 여성이 혼자 키우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은 한 가정의 자녀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국 미래 세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또 이혼 직후 빈곤 가정으로 곤두박질쳐 새로운 사회 문제를 잉태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는 일이기도 하다.

최금숙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