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람 지식사회부 기자)최근 ‘대리기사앱’ 사용료 명목으로 수 천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예금이 무단으로 인출된 신종 사기사건이 벌어져 세간을 떠들석하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검찰 수사로 범행을 주도한 유령회사 H소프트 대표 등 일당이 구속기소됐는데요. 이들은 금융결제원의 계좌이체서비스(CMS)가 고객 동의서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넷 DB상으로부터 사들인 개인정보에 있는 6000여명의 시중은행 계좌에 대해 금융결제원 측에 일괄 출금 신청을 했고 이 중 1300여명의 계좌에서 실제 사용료가 결제됐던 거였죠.

대담해 보이는 신종 범죄였지만 수사 뒷얘기를 들어보니 허술한 구석이 많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유령업체를 만들고 새로운 범행 수법을 개발하고도 푼돈을 아끼려다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CMS 서비스에는 당일 이체 상품과 3일 뒤 이체되는 상품이 있는데 당일 이체 상품이 수수료가 더 비쌉니다. 계좌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려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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