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이 200% 이상이거나 부채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지방공기업은 4년 내 부채비율을 200% 밑으로 낮추는 계획을 오는 4월 말까지 마련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계획 작성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안행부는 부채 감축계획에 대해선 해당 공기업이 지자체장의 승인과 지방의회 보고를 거쳐 4월 말까지 제출토록 했다. 또 각 지자체 홈페이지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토록 했다.

지방공기업은 사업 구조조정, 미분양 자산 최소화, 원가절감과 수익 창출 등 부채 감축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부채 감축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진행 사업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신규사업은 추진하지 못한다. 부채비율을 낮추려고 공원이나 도로 등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자산을 현물 출자하거나 자산을 재평가하는 것도 금지된다.

2012년 말 기준 251개 지방 직영기업과 59개 지방공사, 78개 지방공단 등 388개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72조5000억원으로 2008년 47조3000억원에 비해 53.3% 늘었다. 이 가운데 16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가 43조5264억원에 이른다. 도시개발공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01%로 일부 공기업도 200%를 넘어섰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