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가 21일 출범했다. 노사정 소위는 오는 4월15일까지 근로시간 단축·통상임금·정년연장 후속조치 등 노동 현안을 논의한 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이관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시급한 사안은 노사 합의가 없더라도 입법하겠다”는 주장이 나와 국회 개입으로 노사정위원회의 대화가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노사정 소위 첫 대표자 회의에는 소위 위원장인 신계륜 환노위원장(민주당), 환노위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홍영표 민주당 의원,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등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을 뺀 구성원 전원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신 위원장의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사정 소위는 오는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두 번째 대표자 회의를 갖고, 다음달 3일에는 교섭단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개별적으로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통상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사안을 한자리에서 한 번에 해결하는 ‘패키지 딜’은 본래 정부 구상이었다. 고용부는 노사정위에서 충분히 합의를 이룬 다음 국회에서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참여를 거부하며 국회가 주도하는 별도 대화기구를 만들자고 주장했고, 국회가 이를 받아들여 노사정 소위를 출범시켰다. 결국 소위 구성 단계에서부터 정부와 경영계의 의견이 배제된 셈이다.

방 장관은 이날도 “중요하고 합의가 어려운 사항은 노사정위에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홍영표 의원은 “소위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안건은 노사가 합의하지 않더라도 4월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나 경영계가 동의하지 못할 정도로 치우친 법안이라도 의원들만 합의하면 법제화하겠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통상임금 범위가 대폭 확대되거나 유예기간 등 완충장치 없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산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전문가 집단인 지원단 5명 중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제외한 4명이 진보 성향이라는 점도 산업계엔 부담 요인이다.

재계 관계자는 “국정 감사에 기업인을 줄줄이 불러내고 각종 규제법을 만드는 환노위 위원들 앞에서 경영계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긴 어려워 국회가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강현우/추가영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