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강민구)는 박정희 정권에 의해 서울 구로동 일대 농지를 빼앗긴 백모씨 등 29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땅값 650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자를 더한 전체 배상금은 1100억원으로 정부가 지금까지 패소해 물어준 배상금 중 가장 많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96년 농지법 시행으로 1999년부터 농민과 유족이 법률에 따른 농지 소유권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됐다”면서도 “국가의 불법 행위에 따른 배상은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해진 1998년 말 구로동 토지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그 이후 판결 선고 시까지 연 5%씩 이자를 가산해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