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회장 27일 상고심 입력2014.02.19 20:51 수정2014.02.20 05:10 지면A3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뉴스 브리프 대법원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53)의 상고심 선고를 오는 27일 오전 10시 2호 법정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1부에 배당됐으며 양창수 대법관이 주심으로 지정됐다.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50)과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개정 노동조합법이 연 '경영권 교섭'의 시대, 기업의 대비 방안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 2 "복합위기 시대, 전문성과 혁신으로 답한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국내 주요 로펌 대표들이 신년사를 통해 경영 전략과 비전을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규제 환경 변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압박,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등 복... 3 새해 첫날을 알린 힘찬 아기천사 울음소리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첫 날인 1일 새벽 서울 강남구 강남차여성병원에서 엄마 황은정씨(37세)와 아빠 윤성민씨(38세) 사이에서 태어난 쨈이(태명,여아, 2.88kg)와 엄마 황혜련씨(37세)와 아빠 정동...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