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회장 27일 상고심 입력2014.02.19 20:51 수정2014.02.20 05:10 지면A3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뉴스 브리프 대법원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53)의 상고심 선고를 오는 27일 오전 10시 2호 법정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1부에 배당됐으며 양창수 대법관이 주심으로 지정됐다.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50)과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인류 구하겠다…코에 걸면 코로나 예방?" 주장한 마스크 업체 대표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한 혐의로 법정에 선 업체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17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2 2029년부터 취업자수 본격 '감소'…"판매·교육직부터 소멸" 국내 노동시장 '취업자 수'가 2029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기'에 진입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 등에 취업자 수가 일시 감... 3 “광진·도봉·중랑 어르신, 4월부터 무료 실버카 빌려타세요” 광진구, 도봉구, 중랑구 등 거주 어르신은 4월부터 실버카(보행보조기)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서울시는 17일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광진구, 도봉구, 중랑구 관내 경로당과 복지관을 중심으로 최장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