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0여명 은행 계좌 불법 자동이체 일당 기소
검찰에 따르면 주범 김씨는 금융결제원이 계좌이체서비스(CMS)에 대해 고객 동의서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렸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대리운전 앱 사용료’라는 허위 명목으로 총 6539명의 계좌에서 1인당 1만9800원씩 총 1억2947만원을 일괄 출금할 것을 신청했으며 이 중 1359명의 계좌에서 실제 사용료가 결제됐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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