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정수)는 앱 사용료 명목의 불법 자동이체 거래로 시중은행 고객들의 예금을 가로채려 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미수)로 주범 김모씨(34)와 카드결제 대행업자인 또 다른 김모씨(35), 무등록 대부업자 임모씨(40), 바지사장 역할을 한 또 다른 김모씨(34)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주범 김씨는 금융결제원이 계좌이체서비스(CMS)에 대해 고객 동의서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렸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대리운전 앱 사용료’라는 허위 명목으로 총 6539명의 계좌에서 1인당 1만9800원씩 총 1억2947만원을 일괄 출금할 것을 신청했으며 이 중 1359명의 계좌에서 실제 사용료가 결제됐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