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강남이나 명동 등지에 미국 뉴욕의 타임스스퀘어와 같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조성된다.

안전행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과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운영된다. 국제 경기 때나 연말연시에 한시적으로 조경용 광고물을 허용하는 ‘한시적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도 운영된다.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일부는 시·도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납부돼 옥외광고산업 개선을 위해 활용된다.

그동안 옥외광고물은 종류나 크기, 색깔, 모양, 설치 가능 지역과 장소가 엄격하게 제한됐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