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초·중·고 교육과정에 선행학습을 시키거나 고입·대입 등 입시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나 출제하면 재정적 불이익을 준다. 학원 선행학습 광고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