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금지' 국회 교문위 통과 입력2014.02.18 20:52 수정2014.02.19 03:08 지면A31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교육 브리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초·중·고 교육과정에 선행학습을 시키거나 고입·대입 등 입시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나 출제하면 재정적 불이익을 준다. 학원 선행학습 광고도 금지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전공의 처단' 포고령 후 "계엄사, 복지부에 7차례 전화"…왜 2 '탄핵안 재표결 디데이' 여의도엔 20만, 광화문엔 3만 3 아이유 이어 소녀시대 유리도 집회 참가 팬에…"핫팩에 김밥 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