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하게 생각…진상밝혀 상응조치"
입출경기록 입수경위 "외교적 절차 거쳐"


황교안 법무장관은 17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 조작 논란과 관련, "철저히 조사하고 정확하게 진상을 밝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위조(조작)로 밝혀지면 책임 질 사람들은 질 것이냐"는 민주당 전해철 의원 질문에 "검찰이 조작한 것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엄중하게 처벌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경우에 따라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심각하고 막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검토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책임의식을 갖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증거조작이 있었다고 단정해서 답변하긴 어렵다"고 했으며,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해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지만…"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황 장관은 북중간 입출경 문서의 입수경위에 대해 "외교부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며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을 통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어디에서 입수한 자료를 바로 법원에 제출한 게 아니라, 외교경로 등을 통해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 기관으로부터 직접 제출받는 경로까지 확보해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입수경위와 관련, "공식적 절차를 통하지 않고 취득했다"는 취지로 기재한데 대해선 "외교적 절차는 거쳤다"며 "한중간 형사사법공조조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아닌가 싶은데, 다양한 확인경로가 있으니 그런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법무부도 박영선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중국과의 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입수된 건 아니라는 취지"라며 "모든 국제공조가 반드시 중앙기관간 사법공조 절차를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또한 출입경 기록 등이 위조됐다는 주한 중국대사관의 공문이 당초 팩스로 법원에 도착했다 이날 원본이 도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원본과 팩스본이 동일하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1심 무죄판결과 관련, "검찰이 그동안의 수사과정이나 판결내용을 면밀히 분석, 공소유지에 대비할 것이라고 본다"며 "남은 재판에서 철저히 공소유지를 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유출자들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고 있고 후속조치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임형섭 기자 hanksong@yna.co.kr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