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16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 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위조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입수한 문건은 중국 기관이 정상적으로 발급한 것”이라며 위조가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 기록 조회 결과는 위조됐다는 중국대사관 회신을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