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들면 노후생활 집 입주권"…허위광고였어도 계약 불이행 아니야
이어 “원심은 당시 약관이나 계약청약서에 시설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았던 점, 광고의 주된 내용도 ‘연금 지급’이었던 점, 홍보안내문만으로 입주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어야 한다”며 “정책 무산을 계약 불이행으로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정사업본부의 전신인 옛 체신부는 1985년부터 1991년까지 ‘행복한 노후보장 연금보험’을 판매하면서 홍보안내문, 신문 광고 등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 장차 건립할 노인 거주시설인 ‘노후생활의 집’ 우선 입주권을 준다고 광고했다.
체신부는 그러나 1988년 재정 부실을 이유로 노후생활의 집 건립을 보류했다가 결국 사업 계획을 폐기했다. 민씨 등은 “노후생활의 집이 예정대로 건립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다만 “입주권 부여도 계약의 부수적인 내용이므로 국가가 원고 1명당 3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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