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입분만 실패' 의사 5억 배상 입력2014.02.16 21:28 수정2014.02.17 02:16 지면A3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종문)는 출산 과정에서 아이가 뇌성마비에 걸렸다며 진모군(6)과 부모가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사는 총 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발표했다. 2008년 7월 진군의 어머니 오모씨(33)는 전주시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흡입분만을 시도했으나 실패해 제왕절개술로 진군을 낳았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게 무슨 나라 망신"…'서부지법 난동' 긴급 타전한 외신들 [영상] 주요 외신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함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어난 난동 사태에 주목했다. 19일 중국 신화통신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외벽과 기물을 파손한 상황과... 2 [속보] 尹 지지자 일부, 서부지법 앞 재집결…경찰과 몸싸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19일 오후 다시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여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오후 1시께 서부지법 옆 공덕소공원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50명이 모여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고 있다.'... 3 박소영 아나 "집회 참석하지 않았다"…'尹구속'에 해명글, 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과 기자를 폭행한 가운데 박소영 MBC 아나운서가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SNS 글을 올려 관심을 끈다.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