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종문)는 출산 과정에서 아이가 뇌성마비에 걸렸다며 진모군(6)과 부모가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사는 총 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발표했다. 2008년 7월 진군의 어머니 오모씨(33)는 전주시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흡입분만을 시도했으나 실패해 제왕절개술로 진군을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