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내일(17일)부터 3주간 `중소기업 대상 통상임금 대응 설명회`를 26회에 걸쳐 전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의미와 요지, 고용부의 `노사지도 지침`의 주요 내용과 함께 임금개편 방향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중기청은 지방청에서 운영 중인 `비즈니스지원단` 인사·노무위원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상담은 물론 기업을 찾아가는 현장클리닉 사업을 연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3월부터는 중소기업연수원에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한 통상임금 교육과정도 개설할 계획입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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