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 롯데, NH농협 등 신용카드 3개사가 17일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1억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데 따른 징계조치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16일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징계를 확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14일 “영업정지 3개월은 관련법에서 규정한 징계 가운데 최고 수위”라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보유출 카드3社 17일부터 3개월 영업정지…기존 회원 포인트 적립·할인 혜택은 유지

○공익목적 카드는 예외

3개 카드사는 신규 신용·체크·기프트카드를 발급할 수 없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체크카드만이라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이 있다”며 “엄정한 제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일축했다.

두 은행의 결제계좌를 기반으로 다른 카드사의 체크카드를 만드는 건 허용된다. 정부는 자기 계열사 체크카드를 팔지 못하는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이 타사 체크카드 발급을 거절하거나 자사의 직불카드로 유도하는 행위를 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영업정지 카드사에서 신규 발급이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공익목적 카드는 영업정지 카드사 외에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허용된다. 대학생 학생증이나 차상위층 이하 저소득자에게 문화예술 공연비를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NH농협카드) 등은 발급받을 수 있다. 연금카드나 면세유카드 등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공익목적의 카드라도 다른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카드라면 발급이 안 된다. 예컨대 5세 이하 부모의 정부 보육 지원금을 넣어주는 아이사랑카드의 경우 KB국민카드가 영업정지를 당하더라도 우리은행과 하나SK카드에서 만들면 되기 때문에 발급이 불가능하다.

○기존 카드회원은 영향 없어

3개 카드사가 영업정지되더라도 기존 카드회원에게는 영향이 없다. 결제는 물론 카드사가 당초 제공키로 한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포인트 적립과 할인 혜택도 유지된다. 예를 들어 특정 여행사에서 패키지 상품을 구입할 때 10% 할인이 되는 카드를 갖고 있다면 영업정지 기간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약정금액 내의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서비스도 가능하다. 영업기간 중 만기가 돌아온 카드대출도 연장할 수 있다. 카드 재발급도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 회원의 경우 영업정지 회사의 카드 하나를 없애면 다른 카드로 갈아타는 것도 허용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3개월 영업정지와 별도로 내달 중 3개 카드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해임을 권고할 방침이다. 정보기술(IT) 담당 임원들도 대규모 징계를 예고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