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학생들 "경기변호사회 공정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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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 임금 50만원 담합"…경기변회 "의견 나눴을 뿐"
"연수생 임금 50만원 담합"…경기변회 "의견 나눴을 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표하는 전국로스쿨학생협의회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성남지회가 로스쿨 출신 연수생들의 임금을 담합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성남지회는 지난 13일 해당 지역 변호사들에게 로스쿨 졸업생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수를 받을 경우 월 임금을 50만원으로 하자는 내용의 문건을 보냈다. 로스쿨 졸업생은 졸업 이후 의무적으로 6개월간 대한변호사협회의 실무 강의를 듣거나 기존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전국로스쿨학생협의회는 시장 논리에 따라 임금을 정하지 않고 임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서지완 전국로스쿨학생협의회 회장은 “학생협의회 논의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공정위 제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이에 대해 연수생 임금 건은 협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성남지회 차원에서 해당 지역 변호사들과 의견을 나눈 수준이라는 것.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후배 양성이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한 논의가 담함을 시도했다는 엉뚱한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기존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로스쿨 출신 연수생을 고용할 의무가 없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고용과 관련한 임금 담합 여부는 공정위에서 쉽게 판단할 수 없다”며 “해당 사건이 접수되면 사실 관계부터 조사해야 관련법 적용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성남지회는 지난 13일 해당 지역 변호사들에게 로스쿨 졸업생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수를 받을 경우 월 임금을 50만원으로 하자는 내용의 문건을 보냈다. 로스쿨 졸업생은 졸업 이후 의무적으로 6개월간 대한변호사협회의 실무 강의를 듣거나 기존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전국로스쿨학생협의회는 시장 논리에 따라 임금을 정하지 않고 임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서지완 전국로스쿨학생협의회 회장은 “학생협의회 논의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공정위 제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이에 대해 연수생 임금 건은 협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성남지회 차원에서 해당 지역 변호사들과 의견을 나눈 수준이라는 것.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후배 양성이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한 논의가 담함을 시도했다는 엉뚱한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기존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로스쿨 출신 연수생을 고용할 의무가 없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고용과 관련한 임금 담합 여부는 공정위에서 쉽게 판단할 수 없다”며 “해당 사건이 접수되면 사실 관계부터 조사해야 관련법 적용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