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함양군과 주민에 따르면 축산물 전문업체 하림 계열의 농업회사법인 봉동(충남 논산시)은 함양읍 죽림리 일대 8만5409㎡에 17개 돈사(연면적 5만4555㎡)를 지어 3만여마리의 돼지를 키우기로 하고 지난달 17일 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양돈단지 건립 계획이 알려지자 함양을 비롯해 인접 지역인 전북 남원시 등 8개 지역주민은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양돈단지 건립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채병성 반대대책위원장은 “지금도 축산단지가 난립해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기업형 축사가 들어서면 쾌적한 삶은 파탄 난다”며 반발했다.
한편 함양군은 주거밀집지역과 양돈단지 부지의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500m 이내는 양돈을 제한한다는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위반했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봉동 관계자는 “건축허가에 법적문제가 없고 무악취·무방류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폐수·악취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양=강종효 기자 k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