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영상 판단' 감안한 김승연 회장 판결을 환영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승연 한화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어제 법원의 판단은 ‘경영상 판단’의 영역을 인정했다는 면에서 지극히 다행스럽다고 하겠다. 서울고법은 어제 부실 계열사에 대한 지원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50억원의 벌금 및 사회봉사를 선고해 지난 2년여를 끌어온 논란을 마무리지었다. 사실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였고 다섯 차례나 거듭된 압수수색의 먼지털기식 수사였다. 업무상 배임이라지만 피해자가 없는 우스꽝스런 수사였다는 점에서 무리한 검찰권 행사라는 논란도 없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개인적 치부를 위한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경영상 판단으로 비롯된 피해에 대해 원상회복 등의 책임을 졌다는 점 등도 감경사유로 열거됐다. 그간 유전유죄가 사실상 공식처럼 되다시피한 법조 일각의 포퓰리즘 기류와는 뚜렷이 구분되는 판단이었다는 점에서 거듭 주목하게 된다. 역시 업무상 배임에 대한 전향적인 해석에 주목하게 된다.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없는데도 피해 가능성이 있는 금액이 수천억원으로 부풀려졌다”는 판결문은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한 대목이기도 할 것이다. 앞으로 유사한 시비에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실 업무상 배임은 독일 일본 한국 정도에만 존재하는 법률이다. 그러나 독일이나 일본은 경영상 판단을 제척사유로 분명히 하고 있어 기업가를 처벌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드는 법률로서의 업무상 배임은 사실상 한국에만 존재하는 기이한 법률이다. 미국 등 다른 나라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로 배임을 다루고 있다. 차제에 국내에서도 입법적 교정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경영자들이 한두 명이 아닌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지난해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기업 경영자들에 대한 일종의 검거선풍을 방불하는 현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이들 중에는 김 회장과 유사한 경우도 많을 것이다. 김 회장에 대한 재판이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개인적 치부를 위한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경영상 판단으로 비롯된 피해에 대해 원상회복 등의 책임을 졌다는 점 등도 감경사유로 열거됐다. 그간 유전유죄가 사실상 공식처럼 되다시피한 법조 일각의 포퓰리즘 기류와는 뚜렷이 구분되는 판단이었다는 점에서 거듭 주목하게 된다. 역시 업무상 배임에 대한 전향적인 해석에 주목하게 된다.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없는데도 피해 가능성이 있는 금액이 수천억원으로 부풀려졌다”는 판결문은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한 대목이기도 할 것이다. 앞으로 유사한 시비에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실 업무상 배임은 독일 일본 한국 정도에만 존재하는 법률이다. 그러나 독일이나 일본은 경영상 판단을 제척사유로 분명히 하고 있어 기업가를 처벌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드는 법률로서의 업무상 배임은 사실상 한국에만 존재하는 기이한 법률이다. 미국 등 다른 나라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로 배임을 다루고 있다. 차제에 국내에서도 입법적 교정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경영자들이 한두 명이 아닌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지난해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기업 경영자들에 대한 일종의 검거선풍을 방불하는 현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이들 중에는 김 회장과 유사한 경우도 많을 것이다. 김 회장에 대한 재판이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