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보복 범죄를 막기 위해 범죄 신고자나 피해자 등의 조서를 받을 때 가명으로 쓰는 ‘가명조서’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경찰은 성폭력이나 마약, 조직폭력 등 특정 강력범죄에 한정해 가명으로 피해자 진술조서나 참고인 조서 등을 작성해 왔으나 단순 폭력 등 일반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