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6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 전 회장은 한국일보와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에 손해를 끼치고 서울경제신문 자금을 횡령하는 등 456억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