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유출 사태 이후 스팸 메일과 문자메시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스미싱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11일) 정보유출과 관련한 소비자 대응 요령을 통해 각종 스팸 등에 대한 신속한 차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인터넷 포털업체 등의 스펨메일을 차단하려면 `키워드 차단`이나 `메일수신 허용` 등의 기능을 설정하면 됩니다.



스펨 메시지는 의심되는 번호로 발신되는 연락을 받지 않도록 스마트폰 기능을 설정하거나 통신사의 `스팸 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면 됩니다.



또 `후후`나 `후스콜` 등 스팸 차단용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해 설치하면 됩니다.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으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발한 스팸 관련 신고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광안대교 추돌사고`로 1명 사망··사고수습중 뒤차에 치여
ㆍ`기황후` 냉궁 끌려가는 백진희에 계략 드러낸 하지원‥냉궁 뜻은?
ㆍ아무리먹어도 날씬한여성! 알고보니
ㆍ211대란, 새벽부터 무슨 일? 아이폰5S·갤럭시노트3 `10만원대`
ㆍ박 대통령 "공공기관 노조 개혁방해 책임 물을 것"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