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체납 지방세 4700만원을 환수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주택에서 압류한 이대원 화백의 작품 ‘농원’이 지난해 6억6000만원에 낙찰돼 지방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검찰은 12일 경매 수익금을 배분하며 1순위는 국세청과 서울시가 요청한 국세와 지방세다. 시 지방세는 2003년 전 전 대통령의 자택 경호동 건물이 경매되며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부과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