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무죄' 윤진식, 충북지사 도전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6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68·충북 충주·사진)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유 회장은 오랜 기간 서로 연락하지 않았고 유 회장이 (돈이 든) 쇼핑백의 크기와 돈을 건넨 아파트 층수를 달리 말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번 무죄 판결로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