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꺾기의 과태료 인상과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1% 룰’ 규정을 시행령에 명기하고 과태료를 대폭 인상했다. 그동안은 꺾기 횟수에 상관없이 최대 5000만원(직원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앞으로는 건당 2500만원(직원 250만원)을 내야 한다.

예·적금과 달리 고객 피해가 큰 보험, 펀드 등의 꺾기나 상시 근로자 49명 이하 영세 소기업에 대한 꺾기는 과태료가 더 많아진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