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안권섭)는 29일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손연재 씨가 공중파 방송국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김모씨(47)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12년 9월 ‘손씨와 소속사 아이비스포츠가 애국가 영상에 손씨의 리본연기 장면을 넣어 달라고 KBS에 로비를 했다’는 내용을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 올리는 등 20차례 손씨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