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를 재발급 받거나 해지할 때 기존에 납입중이던 보험료나 통신요금 , 전기요금 등에 대한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연체, 이에 따른 보험계약 실효 등 피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카드 재발급·해지 등과 관련해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카드를 재발급 받거나 해지할 때 기존에 납입하고 있던 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이 자동이체 미신청에 따른 연체 등의 피해를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카드를 재발급 받은 경우 보험료를 매월 카드로 납부하던 소비자의 경우 보험사에 유선문의를 통해 새로운 카드나 다른 결제수단으로 변경해야 보험계약이 실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보험사에서는 보험료 미납시 보험료 납부를 안내하고 있지만 주소가 변경된 경우 안내를 받을 수 없고 보험계약 부활 시 심사를 통해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카드 재발급시 자동이체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는 카드사와 가맹점과의 다양한 자동납부계약에 따라 계약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카드사에 문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카드 해지의 경우 보험료 등을 매월 자동납부하는 소비자라면 보험사 등에 유선으로 문의해 반드시 결제수단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고 부활심사 절차 없이 부활이 가능토록 보험사에 조치하는 등 소비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카드 재발급 관련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요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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