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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돈벌이'에 악용] 개인정보 불법유통땐 '법정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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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무기한 집중 수사

    방통위도 온라인 게시물 단속
    검찰은 최근 카드사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사범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27일 발표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조은석 검사장)는 이날 오후 서울 반포대로 청사에서 전국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장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범죄를 무기한 집중 수사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하기로 했다.

    검찰이 구형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징역 5년, 사기 혐의 적용 때엔 징역 10년이다. 검찰은 수사검사를 직접 공판에 투입해 공소유지도 강화할 계획이다.

    검찰은 집중 단속에 전국 58개 지검·지청에 편성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 및 수사반 소속 검사 236명, 수사관 544명 등 모두 780명을 투입한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의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성한 경찰청장도 서울 통일로 청사에서 전국 지방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열고 “정보유출 사범은 물론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업체에 대한 수사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개인정보 대량 유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방통위는 또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이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불법유통 검색어에 ‘신용카드 DB 거래’를 추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스팸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3월까지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중앙전파관리소 수사 인력을 활용해 적극 조사하기로 했다.

    김선주/김태호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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