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회사에 소송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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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13명 중 11명 찬성
3월 중 '손해배상' 제기할 듯
3월 중 '손해배상' 제기할 듯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에 나선다.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를 위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금 일부를 담배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24일 이사회를 열고 국내외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흡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소송은 이르면 3월 중 제기할 예정이며 소송가액은 최고 33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1차 소송에서 법원이 흡연과의 연관성을 인정한 후두암과 폐암 치료에 건강보험이 지출한 진료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소송가액은 최저 130억원에서 최고 3326억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소송에 속도를 내는 것은 고등법원이 암과 흡연의 연관성을 인정한 소송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폐암 환자 7명과 가족이 2005년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폐암 중 소세포암’과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은 흡연에서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1, 2심에서 담배회사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담배회사에 면죄부가 주어질 가능성이 있어 소송을 서두르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13명의 이사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소송 의결을 미루자며 반대표를 던졌고, 나머지 11명은 모두 찬성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건보공단은 24일 이사회를 열고 국내외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흡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소송은 이르면 3월 중 제기할 예정이며 소송가액은 최고 33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1차 소송에서 법원이 흡연과의 연관성을 인정한 후두암과 폐암 치료에 건강보험이 지출한 진료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소송가액은 최저 130억원에서 최고 3326억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소송에 속도를 내는 것은 고등법원이 암과 흡연의 연관성을 인정한 소송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폐암 환자 7명과 가족이 2005년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폐암 중 소세포암’과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은 흡연에서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1, 2심에서 담배회사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담배회사에 면죄부가 주어질 가능성이 있어 소송을 서두르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13명의 이사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소송 의결을 미루자며 반대표를 던졌고, 나머지 11명은 모두 찬성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