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 사건 "증거없다"…투자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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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사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사건의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담합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CD 투자자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강규태 판사는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서 CD를 매입한 이모씨 등 3명이 “금리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 판사는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CD 금리를 인상하거나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담합 행위를 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씨 등은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CD 금리 담합 혐의를 잡고 조사에 착수하자 “은행들이 CD 금리를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도록 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강 판사는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CD 금리를 인상하거나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담합 행위를 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씨 등은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CD 금리 담합 혐의를 잡고 조사에 착수하자 “은행들이 CD 금리를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도록 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